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한 제암산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조성방침) 휴양림의 조성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휴양시설을 자연과 조화있게 설치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4. 시설은 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수시설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위치) 휴양림은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산113-1번지 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조성한다.
제5조(휴양림의 조성자) 휴양림 조성은 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수가 조성한다.
제6조(휴양시설) ①휴양시설은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기본계획에 의거 입지여건과 휴양기능에 맞게 시설한다.
가. 편익시설 : 제암휴양관, 산책로, 야영장, 광장, 산림욕장, 잔디밭, 산막(간이숙박시설),진입로, 전망대, 주차장, 안내판, 관리사 등
나.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 체력단련시설, 기타 운동시설 등
다. 위생시설 : 취사장, 오물처리장, 급수대, 취수장, 화장실, 휴지통 등
라. 교육시설 : 자연관찰원, 야외교실, 전시관, 임간수련장, 교육자료 등
가. 편익시설 : 임산물판매장, 낚시터, 조수사육장, 매점 등
제7조(운영) ①휴양림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승인을 얻어 휴양림 시설물 등 일부를 위탁 및 임대할 수 있다.
②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 휴양림의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임대) ①휴양림에서 시설물 등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한다.
제10조(임대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임대받을 자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한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취소) ①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
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납입한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대 및 입장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 및 시설물을 이용한 자
제13조(시설물의 관리) ①이용객 및 임차인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는 멸실 또는 훼손의 주체를 불문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공무원을 임명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나 관리인으로 하여금 휴양림 시설물 및 부지점용, 사용실태 및상거래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임대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