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건설교통항만국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관광산업과장, 수산과장, 전략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정책과장, 항만물류과장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15호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정책담당관”을 “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업무담당과장”으로, “공업기술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 332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해양수산과장, 정책업무담당과장”을 “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첨단산업과장”을 “과학산업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과학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 업무담당과장, 관광업무담당과장, 산림녹지과장, 전략산업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정책과장”을 “정책기획관, 관광산업과장, 수산과장, 전략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정책과장,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46)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6077호 2011.06.1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농수산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