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ㆍ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
5.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할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의 세대주가 100분의 60 이상 동의한 경우(다만, 가축 사육시설의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구역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6.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7.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젖소· 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 시설
제5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4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부 칙 (제정 2008.6.3. 조례 제1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전부개정 2012.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