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김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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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김포시 | 부서 | 기획재정국 세정과 |
공고(공포)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7-58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4월 13일 |
1 / 「김포시 시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김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