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7. 기타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5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의견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공동제출) ①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 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2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6조(제안의 등급)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안의 추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경기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인사상 특전) 채택된 제안중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부서의 전보 및 인사고과 반영으로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제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6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