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22>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2. 3.22>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2. 3.22, 2013.12.29>
제4조 삭제 <2012. 3.22>
제5조 삭제 <2012. 3.22>
제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 2012.12.31.>
제7조 삭제 <2012. 3.22>
제8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퍼센트[전문개정 2012. 3.22]
제9조 삭제 <2012. 3.22>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단서개정 2011.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26>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 2013.12.26>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6>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보칙
제15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1.12.30] <개정 2011.12.30>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3.22>
제2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부 칙(제807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850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56호, 2012. 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894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12.26>
부칙<조례 제947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