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을 포함한 조성액의 30% 범위안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5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1.13.>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12조 (융자계획) 시장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01.13.>
제14조 (융자신청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규칙에 의한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9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9.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11.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