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고 4-H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라 함은 농촌지도자연합회ㆍ생활개선회ㆍ4-H연맹지회ㆍ농업 경영인연합회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단체
2.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3. "4-H"란 시에서 육성하는 학교4-H회 및 영농4-H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의 별도 예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심의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 ①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회원의 사업
2. 과학 영농 기술을 선도하는 농업전문경영인의 사업과 기술보급 활동
4. 농촌 및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6. 그 밖에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등) ① 사업비 지원은 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7조제1호의 사업 중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는 3천만원 이내, 회원은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금 지원
2. 제7조제2호의 농업전문경영인은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금 지원
3. 제7조제3호에 따른 국외연수비는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준한 금액
4. 제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
②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하고 기준 금리는 연리 100분의 3을 적용하며 이자율의 가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금리에서 100분의 1 내외를 가감 책정 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은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ㆍ사업의 중도포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 연도 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서 기금 운용 계획서는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1항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12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 운영 조례」 및「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왕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운영 조례」와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각각의 기금은 이
조례에 통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