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만 해당)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① 군수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0.12.>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3.11.4.]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및 지위승계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사업자의 지위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조금으로 시설이 완료된 후 그 사업 및 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본조신설 2013.11.4.]
제13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과 그 종물 및 군수가 정하는 중요동산은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제군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본조신설 2013.11.4.]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 삭제 <2001. 10. 12>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전문개정 2013.11.4.]
제18조(강제징수) 군수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보조금교부규칙(1966. 6. 20 규칙 제6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인제군보조금교부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941호,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4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