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 및 매립시설과 음식물퇴비화 및 사료화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하 "집하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5.12.8, 2008.1.4)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김포시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ㆍ사료화시설과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소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포함된 시설)이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신규로 개발되는 30만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이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를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 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3.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규모 :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용량 50리터이하를 지중관을 이용하여 자동집하하고 소각장과 연결된 시설을 말한다.
4.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5.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6. 위 각호의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은 환경부 폐기물 통계자료에 따른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 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규모에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
2.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 자동집하시설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 금액
3.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경우 :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규모에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지조성 완료전까지 균등하게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 하여 구분ㆍ관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2.8)
제7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제5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직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걸쳐 지원방법과 공동사업지원형태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직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과 제2항 규정의 간접영향권내 주민에 대한 지원협의회의 협의ㆍ의결에 의하여 직접 지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8조 (주민지원협의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인원 및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개정 2005.12.8)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개정 2005.1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동 조례 적용대상 사업대상자가 김포시와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부 칙(2005.12.08 조례 제57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