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
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학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
요한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복지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하여야 하며, 운용기금
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잔여분은 기금의 증식을 위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시동구복지장학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또는 본인으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2.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기타 재해, 재나을 입은 이재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본인 또는 자녀로서 품행이 바
②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금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제10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 및 학교의 장 등은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
2.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연도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
제12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
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제13조(기금결산) ①기금결산서의 작성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
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산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조성한 장학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0.11.23 조례0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 1 조례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