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을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촉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신재생자원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으로한다.
제4조(관리 및 업무)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0.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한 자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5.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기간연장 신청시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수탁자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른다.
⑦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계약에 의한다.
제8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5.13.]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압축포장폐기물 포함)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한다.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최종 매립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 ① 폐기물 반입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익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군간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무단 투기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발생지,발생일시,반입차량,반입량,반입 일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 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7. 제14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17조(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등)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 ~ 23: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21조(사용료)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1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6.「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포함)·경노대상자·불우시설수용자
②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삼성동, 팔봉동) 거주주민에게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할인 또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른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재생자원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배상)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9.22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05.13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