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나. 입법예고기간 : 2022.07.15. ~ 2022.08.04(20일간)<br/><br/>붙임 1. 공고문 1부.<br/> 2.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