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건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회화ㆍ조경 및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건축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른 심의사항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3.10.07>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관계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물의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인 경우
2.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27조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개정 07.10.11)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10.04.09)
5. 2007년 2월 2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10.04.09)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 등)의 1퍼센트로 하고,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예치방법은 현금일 경우는 군금고에 예치하고 예치증서를 제출 하거나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로 한다.
3.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의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제외한다.
제18조(건축허가 수수료) ①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동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이나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10.04.09)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신고 포함)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0.04.09)
1.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및 원두막 이하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2.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구조로 된 경비ㆍ방범초소 및 간이매점
3. 부지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장에 쓰이는 구조물
4.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경량구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차양시설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받은 건축물로 한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및 확인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붙여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의 충청북도지회에서 지정한 자(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2명)로 한다.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0.04.09)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 포함)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3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
②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의 충청북도지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3.10.07>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
2.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제24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을 하지 아니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0.04.09)
3.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10.04.09)
5.「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10.04.09)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10.04.09)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10.04.09)
③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다음부터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기둥방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대지안의 조경에 따른 식재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주민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골목길(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 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측에 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다음부터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다만,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10.11, 10.04.09)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13.10.07>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개정 13.10.07>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0.04.09)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10.04.0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다음부터 이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5퍼센트
②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 등 많은 사람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제1항의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0.04.09)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완화) ① 법 제80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산정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0.04.09)
2.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인 경우는 영 별표 15 제2호ㆍ제3호ㆍ제11호ㆍ제12호에 따라 각각 산정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부 칙 (2007.02.26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0.11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고, 제19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군계획시설예정지“로, 동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동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하며, 제30조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⑬ - ⑭ 생 략
부칙 (2008.10.06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09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10.07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