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2)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1.30)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와 "가정특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구분하며 개별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말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과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②시장은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제8조 (청결유지 이행)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2)
제9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지역 중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8.1.4)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전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4)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 종류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개정 2007.6.27)
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4에 의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에 의한다. (신설 2004.11.30)(개정 2007.6.27)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활용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③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 제8조에 규정된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4)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공중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설치간격은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 저해등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자는 아파트 출입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2)
②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11.30)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8.1.4)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1.4)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계약은 시장과 대행 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대행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행 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등) 및 수집·운반·처리량
5. 수집·운반 차량(손수레 포함)의 적재무게 및 형식별 대수
11. 기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⑤시장은 폐기물수거처리 대행업체의 수거지연등의 사유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대행 사업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업무 해태등의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30)
제17조 (페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쓰레기 및 가정특수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및 마대(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별 배출 방법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8.12.26)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형 폐기물 배출증을 구입해 배출자 실명을 기재하여 부착하고 배출한 후 수거기관에 연락하거나 김포시 지정전산망에 등록하여 신고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지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30, 2008.6.9)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④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전용봉투나 전용용기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⑤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오후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토요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개정 2007.6.27, 2008.1.4)
⑥가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공공 청소 목적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시에서 무상 지급하는 공공용 봉투(청색)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개정 2008.1.4)
⑦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11.30)
⑧ 생활쓰레기중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4.11.30)
제19조 (삭제 2004.11.30) 제19조 (삭제 2004.11.30)
제21조 (삭제 2004.11.30) 제21조 (삭제 2004.11.30)
제22조 (쓰레기 봉투 등의 제작 및 공급판매)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전용용기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증(이하"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의 규격·재질·문양·품질관리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30)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지정된 판매소에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도·소매업자에게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30)
③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2004.11.30)
④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한 소매업자나 시민이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청할 경우 도·소매업자는 이를 판매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제23조 (쓰레기 봉투 등 판매소 지정) ①쓰레기봉투 등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③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④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리장등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2조에 의한 판매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⑤판매소의 지정기준, 지정표지판의 문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폐기물관리제외구역의 수수료) 제25조 (폐기물관리제외구역의 수수료)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의 거주자가 일반폐기물 처리요구가 있어 수거할 경우에는 제17조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제26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12.12)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6.12.12)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
제27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②시장은 독립채산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의 일부를 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③ 독립채산제를 적용받는 품목 및 지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1.30)
제28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등의 무료제공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6.12.12)
1의2.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07.6.27)
1의3. 「이재민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신설 2007.6.27)
1의4. 마을청소참여등 청소분야에 공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 (신설 2007.6.27)
2. 전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개정 2007.6.2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 대상 및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30)
제30조 (삭제 2004.11.30) 제30조 (삭제 2004.11.30)
제31조 (업무위탁등)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4)
제32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11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7 조례 제2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시행전 생붕괴성 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봉투도 일정기간동안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0. 1.2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1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6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8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5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중 “동ㆍ면ㆍ통ㆍ리장”을 “읍ㆍ면ㆍ동ㆍ통ㆍ리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동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 칙(2004.11.30 조례 제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12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7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9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