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철원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철원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장및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한노인회철원군지회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 임기)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철원군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철원군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철원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