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노인의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시지회 및 각급회 (분회, 노인대학)지도 육성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 한다.
③기금은 1차로 1996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적립한 후 2차로 2002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한 20억원이상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2. 3.18)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대한노인회시지회장 으로 한다.(개정 1998.10.13, 2000.12.11, 2005.9.30, 2006.9.30)
2.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대한노인회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시장이 위촉 한다.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제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3)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1998.10.13)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개정 2006.4.1)
2. 기금출납원 : 노인업무담당주사(개정 2006.9.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8.11 조례 제1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은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1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1.1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9.30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4.1 조례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9.30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기획재정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