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노인의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시지회 및 각급회 (분회, 노인대학)지도 육성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 한다.
③기금은 1차로 1996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적립한 후 2차로 2002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한 20억원이상의 기금으로 조성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2. 3.18)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대한노인회시지회장 으로 한다.(개정 1998.10.13, 2000.12.11, 2005.9.30)
2.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대한노인회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시장이 위촉 한다.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제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3)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1998.10.13)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개정 2006.4.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8.11 조례 제1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은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1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1.1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9.30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4.1 조례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