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r/>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2.(11일)<br/> <br/><br/> 2023년 12월 22일<br/> 김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