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 등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관리·운영·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지질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지질공원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지질공원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기구 설치·운영)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존·관리) ①지질명소는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질공원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이 경우 외부전문가 등으로 5명이내의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조사·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질공원 운영기관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지질공원 운영기관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강화) 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지사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질공원 안내시설) 도지사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