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수급이 불안정한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수매, 저장, 휴경 등) 지원기금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10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 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초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장흥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장흥군에 법인 주소를 두고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은 품목별 1천 평방미터 이상이며 지원한도는 3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기초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정부가 관여할 때는 제외한다)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조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4. 그 밖에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 금융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 할 때에는 장흥군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심의를 위하여 군에"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축산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농협 3명, 해당 작물 대표, 농업관련 단체대표, 전업농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 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결산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