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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7.26.>
제2조(수당) 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6, 2008.6.13., 2013.7.26.>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3·20, 97·4·12>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도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013.7.26.>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2. 삭제 <82·3·2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