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양평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양평군의회에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촉직 위원이 심의안건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9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0조(중요한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한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4조,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양평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 만들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양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