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각 계정에 승계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
용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에 이입
조치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ㆍ자활기금 :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장학금계정
②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각종 위원회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