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br/>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br/>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br/>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br/>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br/>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5. 3. ~ 2022. 5. 23.(20일간)<br/><br/>붙임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