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개정 2005.4.20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7.29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9.29 조례 제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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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5-534호 | 공고(공포)일자 | 2015년 08월 28일 |
1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2015.9.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예고법규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ㅇ.예고기간 : 2015. 8. 28 ~ 9.17(20일간) ㅇ.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보 ㅇ.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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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 2017-6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