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경기도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고 입장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연휴양림의 위치)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일원
2. 경기도강씨봉자연휴양림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일원
제5조(자연휴양림의 휴무) 7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화요일은 자연휴양림의 휴무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별표 1의 입장요금표에 따라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받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또는 축령관 사용자. 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에 따라 받는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면제한다.
1.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4.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에는 별표 1과 별표 2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등의 환급)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미리 낸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표 3의 환급기준에 따라 요금을 환급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ㆍ기물 및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래대로 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0.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3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예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도로명주소 일괄정비 조례) <제4438호, 201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