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 신청등) 보조금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는「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교육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협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의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학교장, 교사,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소속 교육지원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