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
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남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01.29.>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염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6.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 하여야 할 사항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
7.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 남구 소속 지방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
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 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제안은 매년 1회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모집횟수는 구청장이 정한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제10조의2(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
우 당해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의2(제안의 보완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아니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
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
제15조(심사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
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제안제출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
제15조의2 삭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제17조(창안의 등급)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
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자랑
스런 공무원 표창계획,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창안실시 관계부서의 장은 창안을 실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시행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은 경우 창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별표1의 기준에 따
라 특전 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의 임용권을 가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
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 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의 규정
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부상) ①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제20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
제21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권리의 양도) 창안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1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
제23조(출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받은(인계, 영여포함)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
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3조에 의거 출원된 창안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조례에 정한 절
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제25조(창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 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된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
3. 건축 및 토목분야의 창안으로서 정부 표준품셈 또는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당해 창안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인정 한 때
제26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의 추천) ①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가능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모집한 제안중 구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다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택 실시된
경우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이 정하는 특전 등을 주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별지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의2(창안기록부) ① 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창안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창
안 채택 결정일로부터 5년간 사후 관리하며,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창안의 실시 상
② 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창안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안 주관부서의장에게 제출하
③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각급 기관이나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
제28조의3(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 등) ① 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
리기간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때 에는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
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그 창안의 사후관리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이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1년간
2. 지방재정 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달부터 2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
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2003.7.5.]
제28조의4(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29조에 규정된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 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
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 경
② 제2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배점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
제28조의5(창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창안실시 결과 그 창안이 제29조에 규정된 상
여급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규정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
고, 그 결과를 확인·종합하여 제28조제1항의 서식에 의한 창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심사
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5.]
제29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7.5.>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 내거나, 지방 재정수입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의5에 의하여 제출된 창안실시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으로 등록되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조례」에서 정
한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상여금 지급시에 이를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상여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기타 보상) ① 구청장은 창안의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
② 채택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제안 중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
제31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공무원에 대한 적용례) 남구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