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고성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4.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 3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진흥담당이 된다.<개정 2008.8.29>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등)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8.8.2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