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신설 2014. 3.20. 조례 제977호)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1. 제8조의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 (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9. 3.23. 조례 제107호)
이 조례는 198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9. 4. 17.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0. 7. 18.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0. 11. 20.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2. 12. 4.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5. 30.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