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목
포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보육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공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검토·감안하여도
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명칭과 위치)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
②시장은 수탁자와의 위· 수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
③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매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원회에서 적격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
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약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보육료는 목적외
②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증·
개축하거나 변경 시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③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상해·
제10조 (약정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 운영 약정을 위반하였을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1조 (종사자 임면 및 보수) ①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
하며,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종사자의 보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및 보고) ①시장은 시설장에게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
고, 관계 공무원 또는 지도·점검자를 지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②시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
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지방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위원회의 사무는 지방보육정
책위원회가 승계하며,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재구
성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