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제2조(기금의 조성)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2.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2011.12.1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을 제6조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제목개정 2011.12.19.>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2011.12.19.>
제5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07.12.28., 2011.12.19.>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 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지역 재해 저감 시설의 설치(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마.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소유 또는 관리시설) 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
아.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사업
3. 그 밖에 법령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업[전문개정 2011.12.1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1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19.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4.28., 2007.2.15., 2011.12.19.>
1.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2011.12.19.>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2011.12.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4., 2011.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2.19.>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11.12.19.>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1.4.] <개정 2011.12.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구리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9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