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단체등의 구리시 지회와 소속회원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단체등"이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회원으로 결성된 단
체 중 구리시 지회가 있는 단체와 사단법인 구리시 해병대 전우회,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
2. "소속회원"이란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의 회원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단체등의 활동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2억원 이상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등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또는 활동지원
3.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 적립하여야 하며, 운용
기금 중 사용잔액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내에서 지출하여야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공자단체등업무담당국장·과장, 구리시 보훈·향군단체의 장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공자단체등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③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