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管掌)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권한의 위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破棄)에 관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17,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1,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8.12.31,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