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주차"라 함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회전의 제한) ①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공회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이내에 한한다.
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②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별지 제1호서식〕의공회전 단속요원증을 소지하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
②단속담당요원은〔별지 제2호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부득히 단속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 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부과·징수)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59조 제2항 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1. 12〉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요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
부칙< 2003. 11. 14 조례2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2 조례3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