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9.12.>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9.12.>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09.12.>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익산시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중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8.10.09 조례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