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제안 분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실행담당팀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및 활용)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불채택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행 및 실행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행계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행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실행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채택제안이 수정·보완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행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0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시상내용,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행상황, 실행성과의 평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실행평가서의 제출) 실행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행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행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제안실행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또는 조세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행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행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안평가단의 운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노원구 시민참여단은 노원구 내 주소를 둔 구민을 기준으로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제안평가단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직원을 기준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단 또는 공무원 제안평가단에게 구정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창의마일리지제의 운영)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창의마일리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