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①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 제한) 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 기간 만료후 연고권 및 기타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2. 구조 및 형질변경 또는 시설물의 설치가 공동으로 재산가치를 감소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허가기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 범위 안에서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 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보존)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제89조·제90조제1항제2호·제91조제3항·제92조의2·제95조제2항제27호·제96조제10항·제100조제2항제5호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7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의 공유 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19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의 잔액에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 4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제2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사용토록 한 토지 대부료는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 불가능한 구역은 그 구역내의 입목 또는 지상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공유임야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건축 법규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⑦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때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⑨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내로 이전하는 때.
2.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증평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농경지를 제외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증 가 율대 부 료 인 상 율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기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75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조례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은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은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대상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6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증평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안하여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재산의 유지관리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변상금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과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제21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변상금의 청문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3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대부재산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신탁은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5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7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공유림관리특별회계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취득·대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공유림 제외)의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 그 수입금액의 10%
2. 공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 그 수입금액의 100%
3.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
②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9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
제4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의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로서 5년 이상 계속 대부를 받은 실제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②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7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쌓인 부지 또는기존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이 경우 토지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70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고,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제45조(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 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같은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유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장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재산에 대한 담보조건을 붙여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각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영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재산 환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무상사용 허가 대상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시설물의 부지 및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에 한한다.
제4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9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5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별 청사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제1항의 년차별 청사신축계획에 의하여 군·읍·면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위치, 규모, 재원확보 사항 등을 기재하여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정비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5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3배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3조 (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4조(종합청사계획 추진)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행정관서를 포함한 종합청사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②군수가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다.
제5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증평군 소유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6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7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8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사 사용자로서 주의 및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관사관리대장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60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관사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중지 의사표시를 한 때
3.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제61조(관사운영비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와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조경
2. 냉난방 시설비, 통신시설비, 수도 및 조경시설비 등 관사 기본 시설비
5. 응접셋트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제62조(사용료 면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관사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및 보호·감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3조(관사비품 등 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담당공무원은 관사 시설 및 비품대장을 별도로 작성 비치하고 예산에 지원한 시설비(운영비를 제외한다)와 관리시설 및 비품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64조(인계인수 등) ①관사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관사사용자가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인도일 현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확인·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제65(변상조치) 관사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및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사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장비와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