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4.4.1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5.30.] <개정 2008.12.1., 2016.12.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4.4.1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종전 제5조>)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016.12.12.>
8.「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 개정 2014.4.10.]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1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