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제2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
제10조(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제11조(관리·운영) ①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2.9.28.>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교직원의 해임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2.10., 2013.12.10.> <개정 2015.10.30.>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2012.9.28 서산시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