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임명위원 및 군·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성주군특례제한법」및「성주군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 7>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입지지원) ①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기업유치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전기업 지원)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 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4. 기타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실적보상) ①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 7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