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11.3.9.>
2.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5
2.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는 징수세액의
3.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함은"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부과한 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며 수납확인은지방세 전산관리 수납내역 확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11.27.>제4조<삭제 2002. 5. 10>제4조의1(대장비치) ①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포함)은"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10>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3.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2011.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촉탁에 의하여 징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