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7〉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 4. 17〉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의 품목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5. "공공지역"이라 함은「자연공원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 유원지,「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관광객이 몰리는 비지정관광지등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3, 2009. 4. 17〉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증평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제외구역, 제외기간 및 제외사유를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중 제9조제1항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기간 및 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외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9. 4. 17〉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신고 후 군수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7〉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17〉
1. 배출자가 신고 후 마대로 배출하여 군수가 수거한다.
2.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게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한다.
3. 배출자가 신고 후 직접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성상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표 1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생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⑤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이용객이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에서는 이용객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성상별로 수거일·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관할구역주민에게 홍보·지도하여야 한다.
② 일반용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내·외부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방법 적합여부에 불구하고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 및 재활용가능 품목, 수거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 등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천체육공원 등 공공용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사용주체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7. 11. 23〉
3. 기타 자연발생유원지·체육시설·등산로·각종 공연 및 행사장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물보관시설·안내표시판·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및 행락객 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9. 4. 17〉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가 어려운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 4. 17〉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생활폐기물 대행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가로청소를 실시하여 주변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수집·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1일에 1회 이상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성상 및 주위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장비확보 실태, 청소주기의 준수 상태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30퍼센트 이상 함유한 생붕괴성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 중 불연성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흰색, 가연성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엷은 적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청소구역안의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7〉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쓰레기봉투는 가급적 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군수가 제작한다.
③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으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및 하도급 방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자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중 일반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업자를 지정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 처리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단체 및 읍·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봉투판매업자의 지정 등)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위치, 상호, 대표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표시판)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의 영업소에는 군수가 제작·배부하는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쓰레기봉투 판매업자의 의무)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자는 군수가 제작·배부하는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업자는 모조품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업자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0조(판매업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거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표시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09. 4. 1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4. 17〉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산정된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환매수)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종합처리장 반입 폐기물의 수수료) ① 군수는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즉시 징수한다.
② 종량제 적용대상 품목이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기가 어려운 깨진 유리 등 기타 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고, 수수료를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즉시 징수한다.
③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 공공지역 및 유원지 등 공공용시설 관리주체는 계약체결 운영기간 중 발생된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거·운반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역 및 유원지 등 증평군내에서 발생되는 반입 폐기물 처리비는 배출공공기관과 협약서에 의하며, 쓰레기종합처리장 운영기간 동안 발생되는 제반운영비는 폐기물 반입 비율에 의하여 각각 부담한다.
제24조(수수료등의 강제 징수)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5조(수수료 납부의무 승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대행사업비의 교부등)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한 경우에는 매 다음달 10일까지 규칙이 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계약에 의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제2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제29조(보고 및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인으로부터 관련업무 보고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7〉
제30조 삭제 〈2009. 4. 17〉
제3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령·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증평군 사무의 위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제32조(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관내기준 월10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연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시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태료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종량제봉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7〕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4. 17〉
제34조(의견청취등) ①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7〉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7〉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6조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증평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3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증평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3〉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09. 4.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7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