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언)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 직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5.17)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2. 5.17)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 5.17)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 5.17)
○ 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02. 5.17)
④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5.17)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개정 2000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4)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0. 2.25)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 2.25)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 2. 25)
⑧월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0. 2.25)
⑩풍해ㆍ수해ㆍ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2.25)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25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4 조례 제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 5.17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