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조성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에 설치된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시민성금과 각 기금(적립기금 및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③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나주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나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4.1.3, 개정 2011.2.14.)
제6조(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영화, 출판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지원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②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에 나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시의 정책기획실장과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1.3, 개정 2011.2.14.)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나주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1998. 9. 14 조례 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2001. 10. 29 조례 제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2002. 10. 24 조례 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2004. 1. 3 조례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생략)
⑧「나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을 정책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