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에두는지방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당직수당은 다른 상위 법령이나 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당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일ㆍ숙직등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 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