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5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6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0.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적용례) 제39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전 청구된 구세에 관한 관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3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된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마포구과세표준심의
위원회"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의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 칙(2000.1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0.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4. 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200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3.20)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9조 및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제6항본문, 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제7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 칙(2009.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7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각각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7호 중 “사업소세”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로 각각 한다.
부 칙(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