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 . <삭제 2001. 7. 30>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융자사업) 도지사는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 대여)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자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방법과 절차,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3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1호과 제9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34)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