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고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라"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금천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금천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 등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668호, 2011.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88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